작년 12월 아파트를 매수하고 거주중 창호 결로가 심해서 매도자에게 연락했으나, 외부창을 일부 열고 생활했으며, 심하면 제습기를 사용했다는 등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카페에서 건설사와 하자소송중임을 알게되었고, 작년 9월 1심 판결이 나온게 있어 하자로 판결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세대 외부 샤시 창틀 주위 충진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동 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 15조(결로) 제2호에 따르면 창문틀 주위에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폼 등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때로 되어 있는데요
위와 같이 창틀 주위 발포우레탄폼 시공이 누락되어 결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다른 문제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으니까요.
소형기기 말씀하신 분은 그저 하기 싫다라는 우회적 표현인 것 같고요.
동네 인테리어 가게의 문의를 하시면 적당한 분을 연결해 주실 수 있을 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