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방 발코니 외벽에 관통균열로 인해
누수가 되는데
본사에 cs사람이 와서. 서비스 발코니 외벽은
외벽은 외기를 막는 벽채 역할만 할뿐
침대냐?? 라고
이상한 조롱썩인 말은 하는데
어떻게.대쳐해야 합니다.입주자들은
비만 오면 외벽으로 새서
아우성인데
그리고 보상금액을 들먹이며 본사지침이 일반
이견이 있으면 민사소송 이며
법무팀을 이길수 있을것 같냐
?
돈 솔직히 이거 얼마 안된다.라고 까지.하며
압박을 줍니다
그러면 건설사가 저딴 소리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