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 퇴거 후 첨부 사진과 같은 부분을 두고
고의적인 파손 or 아파트 하자로 분쟁이 있습니다.
사진 상의 부분들이 고의적인 파손으로 보이시는지
아파트 하자로 보이시는지 객관적인 분석 부탁드립니다.
1. 화장실 타일 쪼개짐
2. 화장실 타일 균열
3. 세탁실 쪼개짐
4. 창문유리 금
5. 걸레받이 마루 들뜸?주저앉음?
일반적인 경우, 모두 인위적 파손이 아닌 자체 하자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나간 후에 모두 한꺼번에 발생할 리는 없고, 사시는 중에 이미 발생된 결과일텐데... 임차인의 경우 살면서 하자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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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다툼으로 보이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