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자 관련 자료를 찾다가 이곳을 처음 알게됐습니다.
소중한 정보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대처 점검요령",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 등 추천해주신 자료와 기존 게시글들을 찾아봤지만, 비전문가이기도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년 9월에 창호 포함 30평 아파트 올 리모델링(약 7천만원 소요)하고 이사했는데 이번 겨울부터 확장되어있던 방의 창호쪽 벽에서 우풍이 너무 심해서 인테리어 업체에 조치 요청 했는데 2달째 잘 해결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마음 고생이 심한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2가지 입니다.
1. 첨부한 첫번째 영상이 문제가 되는 창호의 우풍을 확인하기 위해 휴지로 직접 테스트를 한건데요.
이 정도면 심한 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추천해주신 자료에는 온도차이비율(TDR) 이나, 실내외 온습도 기준을 측정하려면 개인이 직접 장비를 사야하는건지, 아니면 시공했던 업체에 정밀점검 차원에서
요청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외벽과 맞닿아 있는 창호라서 당연히 이중창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창호 틀 주변 벽면에는 단열재가 전혀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첨부한 두번째 영상은 창호 틀 바로 옆쪽 벽면의 벽지에서 추운날 아침에 물기가 확인되어 닦아낸 장면입니다. 이것도 결로 하자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벽과 맞닿은
벽에는 리모델링시 단열재가 들어가는게 기본 아닌지 궁금합니다. (의무는 아닌가요?)
저희가 그 방을 메인 침실로 사용할거라서 단열이 걱정되니 그쪽 단열을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고 시공 과정에서도 단열작업이 충분한건지 확인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업체 담당자도 알겠다, 잘 확인했고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호 우풍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여기에 벽면 단열재가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걸 알게 된겁니다.
그래서 따져 물으니 그냥 창호 틀과 콘크리트 사이에 우레탄 폼만 쏘고 단열재 들어갈 공간은 안나와서 추가 단열작업은 안했다는게 업체 설명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확장을 한 거실쪽에는 단열공사를 했지만 해당 방은 이번에 확장을 한게 아니고 이전 집주인이 확장을 한거라서 기존 확장부인 그 방에는 단열 공사를 할 의무가 없고, 그래서 견적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었던 거라고 하면서 하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호 우풍 문제는 어떤 장비 검사도 없이 눈으로만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조치해줄게 없다고 하고,벽면 단열작업의 경우 지금 할거면 다시 다 뜯어내고 재시공을 해야 되서 추가 공사비가 2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전액 고객 부담으로 진행을 할거면 하고, 아니면 어떤 조치도 해줄수 없다는게 업체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차례 그 방에 대한 단열작업을 강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튀어나올까봐 외벽과 맞닿은 벽에 단열재를 전혀 넣지 않은 점과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만한 자료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밤이 되면 우풍과 냉기가 더 심해져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데 업체와 원만하게
조율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바쁘시겠지만, 어떤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의 실험은 정성적이라서 딱히 판단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 보다는 아래 글의 중간에 있는 영상 17분 부터 보시고 지금의 창문과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최선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2. 이 부분도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 조건이 이해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적어 주신 내용은 "말"을 전한 거라서, 계약의 구속조건에 포함할 만한 다른 내용 (카톡,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살펴 보시고, 해당 방에 단열을 적절히 요구했고,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단열이 되어야 하나, 법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법에 맞는 단열을 해야 한다"라는 글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파트가 신축되었을 당시의 당열 조건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것을 따지려면 준공연도를 알아야 하고,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에 도면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전 주인이 단열을 훼손했다면 귀책사유가 꽤 번잡해 집니다.
그러므로 법적 조건을 따지기 보다는 계약 조건을 따지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