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실외기실 문이 일반 방문처럼 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인가요?
현재, 방화구역은 따로 설치되어있긴합니다.
아래는 사진첨부해봅니다.
다른아파트경우 터닝도어나 방화문으로 하는데 진짜 일반 방문이랑 똑같은 문을 설치 해두었습니다.
일반방문으로 해둘경우 우풍이나 결로가 매우심한걸로 아는데 법적문제가 없어서 나무문을 해둔걸까요?
다만 목문이라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며, 이 목문이 적절한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시공사에게 이 문의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존재 여부와 열람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