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교환기 디퓨저 문과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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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교환기 디퓨저 문과의 간섭

G 하자여부 3 314 02.13 16:0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열교환기 디퓨저를 최대치(3.5cm)로 열었을 경우 문 간섭으로 문 전체를 열수도 닫을 수도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사측에 하자이니 디퓨저 위치를 옮겨주던 디퓨저를 다른걸로 교체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중간(2.5cm)정도만 열어도 최대치(3.5cm) 열었을 때와 환기량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디퓨저 개방률을 낮추어 환기 디퓨저와 문이 간섭되지 않도록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디퓨저는 환기량 상관 없이 최대치를 열던 최소치를 닫던 간섭이 안되어야한다는게 당연한건데

저런식으로 이야기하니 문 간섭이 발생할 경우 하자라는 법령이나 건설표준시방서 등 내용이 있을까요.

 

이 문제로 하자분쟁조정심의까지 가자니 번거롭고해서 명백한 법령이나 시방서기준으로 따져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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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02.13 17:57
대개의 경우, 디퓨저는 최대치 개방을 전제로 설계되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개방이 될 뿐, 실제 요구되는 풍량을 측정하면 매우 조금만 열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최대치 개방시 문의 간섭이 하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에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G chokg8221 02.14 09:11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저렇게 디퓨저와의 여유가 없진 않은데, 너무 좁네요. 목문이 틀기준으로 높이가 보통 2270mm 정도입니다. 방 천장까지 높이가 보통 2,300mm 일 거구요. 지금 봐선 천장의 높이가 낮은거는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천장 높이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 다음 도면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M 관리자 02.14 10:14
추가 조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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