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열교환기 디퓨저를 최대치(3.5cm)로 열었을 경우 문 간섭으로 문 전체를 열수도 닫을 수도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사측에 하자이니 디퓨저 위치를 옮겨주던 디퓨저를 다른걸로 교체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중간(2.5cm)정도만 열어도 최대치(3.5cm) 열었을 때와 환기량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디퓨저 개방률을 낮추어 환기 디퓨저와 문이 간섭되지 않도록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디퓨저는 환기량 상관 없이 최대치를 열던 최소치를 닫던 간섭이 안되어야한다는게 당연한건데
저런식으로 이야기하니 문 간섭이 발생할 경우 하자라는 법령이나 건설표준시방서 등 내용이 있을까요.
이 문제로 하자분쟁조정심의까지 가자니 번거롭고해서 명백한 법령이나 시방서기준으로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치 개방시 문의 간섭이 하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에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