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구 소재 지상5층 공동주택 건물 소유주인데, 바로 옆에서 새로운 건물이 축조되면서 저희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었습니다(사진 속 가운데 건물이 저희 건물이며, 좌측이 인근 공사현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반보강 및 복원공사가 이뤄질 경우,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저희 건물의 거주자들이 건물을 비우고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워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건물에 변형이 없다면 건물을 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사도 침하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개의 경우 최대 한달을 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