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에는 주차장 구역이 두구역이 있습니다. A주차장과 B주차장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하2층과 지하3층에는 천장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2번째로는 무기질계 뿔칠이 어느정도 방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 A주차장에는 무기질계 뿔칠이 지하2층 지하3층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반면
B주차장에는 무기질계 뿔칠이 동 입구쪽만 되어있고 다 살펴보진 않았으나 중간에 설치가 안되어있는데
이것이 하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면에 방수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찬장을 올려다 보는 면에 방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무기계뿜칠은 방수 기능이 없습니다.
안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 "설령 준공 도면에 별도의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소견이 나온 경우 하자 보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4나2026093 판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