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는 탓입니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2)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시된 "부적당한 색깔" 또는 "오염"이라는 표현이 너무 정성적이라서 다툼의 여지가 차고 넘치기에 하자에 대한 판정은 코에 걸리는지 귀에 걸리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철분 성분으로 인해 주변 보도블럭이 변색이 된다거나 등의 2차 영향이 있다면 확실히 하자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