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이질재 접합부 마감의 설계규정이나 법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닥 이질재 접합부 마감의 설계규정이나 법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하자사랑 2 1,510 2022.08.24 17:40

 안녕하세요. ^^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외부 보도블럭 바닥과 만나는 홀 바닥의 석재면 사이 ,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바닥과 만나는 복도의 타일 등의 바닥과 만나는 이질 마감재 접합부 사이에 재료분리대를 사용해야 하는 설계규정이나 법규같은게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8.24 20:01
안녕하세요.
"사용해야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저 건축사가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준시방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은 있습니다.

"시공 전 이질재와의 접합 시공 상세도를 제출해야 한다."
"견본 시공은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해야 한다."

표준시방서를 계약에 포함시켰는지에 따라서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만, 설계도면에 없다면 시공도 상기 조건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1 하자사랑 2022.08.25 10:40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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