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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디엘
6
1,447
2022.10.31 16:10
사진에 보시는바와 같이 유리뿐만 아니라 창호프레임과 손잡이부분까지 결로가 생기는데 하자가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출력
Comments
M
관리자
2022.10.31 16:34
발코니의 외창인가요?
발코니의 외창인가요?
G
디엘
2022.10.31 16:39
발코니 외창입니다
발코니 외창입니다
M
관리자
2022.10.31 16:43
발코니 외창은 법적으로 단열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로에 대한 것 역시 하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로가 생겨도 발코니 이므로, 2차 하자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장발코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발코니 외창은 법적으로 단열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로에 대한 것 역시 하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로가 생겨도 발코니 이므로, 2차 하자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장발코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G
디엘
2022.10.31 17:10
이 부분은 확장형 거실창 중의 외창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자의 문제가 있는가요?
정보를 한번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장형 거실창 중의 외창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자의 문제가 있는가요? 정보를 한번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M
관리자
2022.10.31 17:43
확장형 거실창이라 하시면, 이 창이 거실의 외창인거죠?
그렇다면 우선 실내 온습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서 맨 윗부분의 사용자 습도 관리 부분만 보시면 되세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창호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창호의 경우 계약서에 "실내 습도가 40% 이상이면 결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을 거여요. 이게 말이 안되는 내용이지만 이 항목 때문에 대부분의 결로 하자로 부터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아파트라면 창호의 시험성적서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장형 거실창이라 하시면, 이 창이 거실의 외창인거죠? 그렇다면 우선 실내 온습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서 맨 윗부분의 사용자 습도 관리 부분만 보시면 되세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창호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창호의 경우 계약서에 "실내 습도가 40% 이상이면 결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을 거여요. 이게 말이 안되는 내용이지만 이 항목 때문에 대부분의 결로 하자로 부터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아파트라면 창호의 시험성적서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청개구리샤시
2022.10.31 20:28
이중창중 외창에 심한 결로가 발생하는 원인중의 하나는 창틀 시공상의 하자와 제조과정중 제작치
수 불량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결로 1. 수직 수평의 불량
2. 사춤불량
3. 창틀 표면이 검정색 계열로 도색되어 창틀이 변형된 경우
제작불량에 의한 결로 1. 창틀에 비해 창짝을 크거나 작게 제작된 경우
2. 배수구홈의 타공이 반대로 된 경우
이러한 경우 레이져 레벨검사와 열화상검사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중창중 외창에 심한 결로가 발생하는 원인중의 하나는 창틀 시공상의 하자와 제조과정중 제작치 수 불량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결로 1. 수직 수평의 불량 2. 사춤불량 3. 창틀 표면이 검정색 계열로 도색되어 창틀이 변형된 경우 제작불량에 의한 결로 1. 창틀에 비해 창짝을 크거나 작게 제작된 경우 2. 배수구홈의 타공이 반대로 된 경우 이러한 경우 레이져 레벨검사와 열화상검사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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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가 생겨도 발코니 이므로, 2차 하자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장발코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자의 문제가 있는가요?
정보를 한번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실내 온습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서 맨 윗부분의 사용자 습도 관리 부분만 보시면 되세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창호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창호의 경우 계약서에 "실내 습도가 40% 이상이면 결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을 거여요. 이게 말이 안되는 내용이지만 이 항목 때문에 대부분의 결로 하자로 부터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아파트라면 창호의 시험성적서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 불량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결로 1. 수직 수평의 불량
2. 사춤불량
3. 창틀 표면이 검정색 계열로 도색되어 창틀이 변형된 경우
제작불량에 의한 결로 1. 창틀에 비해 창짝을 크거나 작게 제작된 경우
2. 배수구홈의 타공이 반대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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