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아파트 매수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 세탁기와 짐으로 가려져있던 뒤쪽으로 세로 균열이 갈라져 있고, 찬바람이 살짝 통하는 거 같아 라이터로 확인해보니 공기가 통하고 있었습니다(벽면 콘크리트)
콘트리트 이음부인지 아닌지 사진만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자 소송 진행중인 부분이지만, 걱정이 되어 여기 글 남깁니다.
하자 접수 후 저희가 균열부분 보수 처리를 하고 들어가야하는게 맞겠죠?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에 준공도면의 세대확대평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부위는 콘크리트와 건식벽이 만나는 수직선을 따라서 생긴 균열(?)입니다.
걱정하실 것은 없고, 비교적 간단히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조적 안전성과는 무관하고요.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수 처리를 맡기는게 좋을까요? 대략적인 견적도 알수 있으면 참고가 될거 같습니다.!
관리자님의 답변이 있더라구요.
제 경우에도 그라인더로 V자 홈을 내고 폴리머몰탈 또는 외부용 퍼티로 메꿈 처리를 하면 될까요?
우선은 도면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건식벽이 어떤 자재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석고보드 마감이라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후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견적은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