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타운하우스 주택 하자건

G 타운 1 133 05.19 07:29

안녕하세요. 얼마전 타운하우스 신축 분양을 받았습니다. 

 

사전점검 기간에 가서 봤더니 도배지 들뜸 현상이 있고 찍힌자국이나 면처리를 안하고 도배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타일하나는 금이 가있고 방문 틀에 타카핀도 조금 튀어나와있었습니다. 

마감실리콘도 마감이라고 하기 부끄럽게 발라져있었고 아트월도 찍힌부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천장은 석고보드가 안맞는것인지 도배지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부위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마감이 전체적으로 너무 불량했습니다.

해서 사전점검 기간에 발견하여 하자 신청을 했지만 다시 가보니 도배지 마감선 칼질만 조금 해놓고 보완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하자보수가 끝났다라고 말을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하자 보수를 더 해달라 강력하게 말해도 시간만 질질 끌며 잔금일을 기다리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페인트 일을 하는 제가 예민한걸까요..?

기업 이름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수가 없는 큰 대기업에서 시공을 했는데 이럴수가 있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상 하자가 중대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일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만 쓰여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해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건축법(?)상 중대한 하자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배지같은 경우에는 입주 후 공사하기에 너무 부담되는 부분이라 꼭 입주 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한두푼 하는 집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 남겨봅니다. 

시간 나실때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놓은게 없어 추후에 사진을 찍으면 댓글애 올려놓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05.20 15:58
안녕하세요.

마감의 불량은 중대하자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중대하자는 주로 구조체 균열/틀어짐 등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하자를 뜻합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을 누락한 아파트 조차 보수/보강이 가능하므로 계약 해지를 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