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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이음새 틈 하자 보수 여부
G
치코
3
1,131
02.24 11:12
이 정도도 하자보수 해야 할까요?
더 벌어질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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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4.05.03 09:21
더 벌어질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합니다.
보수는 가능하지만, 꽤 번잡한 일이 될거라서요. 기존 벽지를 제거하고 새로 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기에... 그냥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벌어질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합니다. 보수는 가능하지만, 꽤 번잡한 일이 될거라서요. 기존 벽지를 제거하고 새로 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기에... 그냥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G
치코
2024.05.03 10:18
관리자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보수 과정의 변수는 너무도 잘 압니다만, 그러한 점을 제외하고 저 부분 자체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수할 정도로 미관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관리자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보수 과정의 변수는 너무도 잘 압니다만, 그러한 점을 제외하고 저 부분 자체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수할 정도로 미관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M
관리자
2024.05.07 16:4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배는 하자 판정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처짐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틈새는 시각적 하자 또는 불편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전자인지 후자인지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표준 시방서에도.. "필요한 경우 겹쳐서 시공을 하라" 정도만 있을 뿐, 이 틈새가 얼마 이하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시각적 하자는 대부분 그냥 두시라 말씀드리는 편이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배는 하자 판정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처짐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틈새는 시각적 하자 또는 불편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전자인지 후자인지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표준 시방서에도.. "필요한 경우 겹쳐서 시공을 하라" 정도만 있을 뿐, 이 틈새가 얼마 이하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시각적 하자는 대부분 그냥 두시라 말씀드리는 편이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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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가능하지만, 꽤 번잡한 일이 될거라서요. 기존 벽지를 제거하고 새로 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기에... 그냥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수 과정의 변수는 너무도 잘 압니다만, 그러한 점을 제외하고 저 부분 자체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수할 정도로 미관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도배는 하자 판정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처짐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틈새는 시각적 하자 또는 불편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전자인지 후자인지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표준 시방서에도.. "필요한 경우 겹쳐서 시공을 하라" 정도만 있을 뿐, 이 틈새가 얼마 이하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시각적 하자는 대부분 그냥 두시라 말씀드리는 편이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