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열교환기 환기구 이격거리 및 위치 관련

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열교환기 환기구 이격거리 및 위치 관련

G 쉬자 3 995 02.24 10:56

안녕하세요

23년 연말에 아파트에 입주했는데요

열교환기 환기캡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환기캡 흡기와 배기의 이격거리가 0.5m이고 둘다 지면을 바라보고있습니다.

 

전세대가 그런데 하자인가요?

20190201_103432.jpg

Comments

M 관리자 2024.03.31 22:56
안녕하세요.
네 이건 하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서로 좌우 돌려서, 마주보는 각도가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G 쉬자 2024.03.31 23:32
만약 안해주면 시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건설사에 불이익있나요?
M 관리자 2024.04.01 13:17
네 허가권자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정만 하면 되니까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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