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처의 면적에 대한 하자 판단 규정이 없기에 이 부분은 상호간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바닥이 일부 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바닥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마루를 모두 철거한 후에 바닥을 다시 만들고 마감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이렇게 구멍을 내서 주입을 하는 방법 외에 달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