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

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

G 단열재 5 1,397 2023.12.06 08:02

늘 좋은 정보 배워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 올려요 ㅠㅠ

 

1. 빨간색 네모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기붕에 포함되나요?

2. 중부2지역인데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Comments

G 가랑비 2023.12.06 11:16
저도 궁금한내용입니다. 저희아파트가 복층 탑층인데 아랫층 방 윗면이 위층 야외테라스인곳도 있고 위층 방인경우도 있고 그렇데. 2층 방들은 다 건물 옥상이어서 최상층 지붕으로 볼꺼 같은데 아래층 은 최상층에 해당되는지(위층이 테라스인경우) 궁금하네요. 제가 찾아본 표를 첨부해보겠습니다. 저희 도면에는 pf보드로 시공되어있다고 되어있어서. 외기면에 직접접하는경우 12센치인데 최상층은 13센치로 되어있습니다.
M 관리자 2023.12.06 11:22
1. 외기 직접 벽체로 보시면 되세요.
2. 아래 글에서 [별표3]을 보시면 되세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M 관리자 2023.12.06 11:24
가랑비님...

윗쪽이 테라스일 경우는.. 최상층에 있는 외기직접으로 보야 합니다.
G 단열재 2023.12.06 14:37
봉합 지붕으로 노란색 선부위가 천장이 되는 구조로 거실과 주방의 단차를 둔 구조입니다.
그래도 빨간네모 부분이 지붕이 아니라 벽체로 보는게 맞나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M 관리자 2023.12.07 14:56
네 벽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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