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돌음계단이라는게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형이 아닌 계단참 없이 회전형인 경우 등)'으로 알고 있고 지하2층 이하, 지상5층 이상에 설치하는 계단은 피난 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하며 돌음계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1. 첨부된 지하2층 도면의 경우에는 돌음계단으로 봐야할까요?
첨부된 사진은 실제 현장으로 가로, 세로 1.2m로 재단한 재료로 측정한 사진입니다.
1-1. 돌음계단일 경우 시공 자체를 새로 해야 하는건가요?
2. 돌음계단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규칙 15조 1항에 대한 계단참 유효너비 1.2m에 위법인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개가능한 범위를 정하셔서 공개글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세밀한 조건까지 따지지는 않고 있고, 돌음계단이냐 아니냐는 계단참의 유효폭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사진과 그림으로 볼 때 1200mm 라는 참의 유효폭은 확보과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준공을 내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0mm 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에서와 같이 안쪽에서 측정했을때도 재료의 끝부분이 접히는데 유효폭(가로X세로) 1200mm가 확보됐다고 봐야하나요?
그 문구 그대로를 적용하면 확보되지 못한 계단이 맞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헷갈리네요^^;;
지금의 상황은 (파란색 천 처럼) 1.2x1.2 가 정사각형으로 그려지지 않을 뿐.. 피난 방향을 따라서 폭 1.2m, 길이 1.2m 는 모두 확보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즉, 중간에서 둔각으로 각이 조금 변하기는 하지만, 돌출물 등으로 인해서 유효폭 1.2m 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제처에서 한 유권해석의 취지를 볼 때 유효한 피난계단입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보다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에, 문구 그대로를 적용하면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한 계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예상입니다.
2.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효폭의 확보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준공을 내는 허가권자가 법을 좁게 해석하면, 가로x세로 1.2m 를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사각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우기면.. 지금 상태에서 벽체를 펼 수는 없으므로.. 참과 만는 마지막 계산을 마름모꼴로 해서 참과 직각이 되게끔 한단만 수정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난의 관점으로 볼 때는 더 좋지 않게 되는 결과입니다.
3. 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