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와 하자 관련 조율에 대해 궁금하여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축 아파트 아일랜드장이 전체적으로 10mm 비틀어지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육안으로도 아일랜드장 틀어짐이 보이며,
아일랜드 장 틀어짐으로 인하여 타일까지 비틀어지게 시공된건지 타일까지 문제 있게 보입니다.
시공사에 어떻게 타당하게 이러한 문제를 따져야할까요?
본인들은 문제없이 시공 했다고 하부장 작업자, 아일랜드 상판 작업자, 타일 작업자에게 서로
미루기만 하는 듯 합니다. ㅠㅠ
중대 하자 내용
✅ (1)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비대칭 시공으로 좌.우 전장 차이가 10mm 차이남.
✅ (2) 엔지니어드 상판 및 싱크대 하부장 비대칭 시공으로 인하여 서랍장이 닫히지 않음.
✅ (3) 싱크대 장 전체 수납장 단차 및 간격 불량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장비 맞추면 아무리 잘 맞추어도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가 한번 세팅된 상태에서 같은 길이는 한번에 재단합니다. 저런 장을 1Cm 차이나게 설치하고 재단하는게 더 어려운데....
저런 가구는 피스결함이 아니니 바닥이나 벽 마감에 따라 붙여서 시공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