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으로 얼마전 사전점검 전문업체로 부터 아파트 사전점검을 진행하였고
업체측 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거실 및 전체 방들이 전체적으로 단열이 안되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안방의 경우 붙박이장을 놓을 경우 향후 결로 문제발생)
벽지를 뜯어서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열화상 사진으로만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혹시 신축아파트 입주시 어떠한 기준으로 아파트 단열 문제로 인한 하자로 기준이 되어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사진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뜯어서
1. 준공도면과 상이한 시공이 있는지
2. 단열의 결손이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자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수 요청을 하시되.. 시공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 정상이다. 만약 뜯어서 이상한 점이 없다면 원상복구는 당신 비용으로 한다.
이 때 대부분의 입주자가 포기를 하게 되는데... 확신을 하신다면 밀리면 안되시고..
입) 응 그럴게, 그런데.. 만약 뜯어서 이상한 점이 발생되면 외벽 전체를 재시공한다. ㅇㅋ?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 확신을 사전점검 전문업체에서 주어야 하고, 뜯어서 정상이면 확신을 준 사전점검 업체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대고, 아니라면 시공사가 보수공사를 하게 끔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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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열화상의 결과에서 색의 차이만 보지 마시고 숫자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작은 온도차이라도 (기기 조작을 통해서) 파란색과 붉은 색으로 극명하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4도 차이라면 정상의 범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추운 원인을 아셔야 하기에,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