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 인테리어 약 한달 후에 밑에 층에서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서 2회에 걸쳐 누수 테스트를 했는데 더이상의 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측은 과거 발생한 누수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물어야한다고 하고
매도인은 중간 지점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1. 인테리어 중에 잠시 잠깐 물이 새서 아랫집에 누수 발현이 될 수 있나요?? (배관에 남아있는 물이나 작업자의 실수로라도...)그 양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배관은 따로 건들진 않았고, 기존욕실난방배관교체 와 욕실 방수를 새로 했습니다..
2. 인테리어 집은 기존 욕실방수노후를 의심하고 있늡니다. 누수곰팡이가 발현된 곳은 욕실이 아닌 욕실과 가까운 거실쪽과 부엌 쪽 입니다. 가능한가요..?
3. 전 집주인은 2월 중순까지 살았고 인테리어는 3월간 진행되었으며, 저는 4월중순에 입주하였습니다
누수 발견시기는 5월초이며 4월초까지 이상 없었다는 건 확실하다고 하시네요.
이때 2월까지 누수가 진행된게 4월 이후에 보일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죄송합니다만, 하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도, 다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집이 누수 때문에 마감재를 교체하거나 하는 상황 때문인가요?
애매한 상황인거네요..
다만, 그 원인을 떠나서 시기상 매도인에게 책임이 갈 확율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것을 증명하기는 더욱 어렵고요.
그러므로 무언가 억울하신 면이 있더라도 매수인과 인테리어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