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배관 동파 역류로 누수

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용배관 동파 역류로 누수

G 사탕수수 1 1,336 2024.01.26 18:32

한파로 세탁실 배관이 동파되어서,,

아랫집에서 역류하고 그게 그 윗집인 저희집도 역류가 되었어요.

출근했기때문에 집에와서 보니 베란다 문을 넘어서 집안까지 그게 침범을 했더라구요..

집에 와서 봤을때는 이미 물은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그때문에 저희집 마루 틈으로 새서 아랫집 크렉 사이로 누수가 되었어요.. 

누수탐지는 전문장비로 해볼 예정이지만,

우선 육안으로 계량기랑 봤을때는 배관누수는 아닌거같다는 의견인데요,

제가 화가 나고 이해가 안되는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완전 비협조적에 무조건 알아서 책임져라 라는거에요..

공용배관 동파 역류가 원인이 되어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소송을 걸어야하는건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리구 이런 경우 샜다고 의심되는 바닥 틈 부분을 다 메꾸면 될까요? 

아파트는 4년정도 되었는데 벽과 바닥이 만나는 틈입니다.

하자보수는 받을수없을까요?

정말 너무 막막해서 의견 여쭤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01.27 09:07
공용배관의 역류에 의한 손상은 아파트 공용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벽지나 마루의 일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일부만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공용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눈에 거슬리긴 하겠지만 부분을 이유로 전체 교체 비용을 공용비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만 서로 인지가 된다면 상호간에 협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바닥 틈을 메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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