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석재마감시 흡수율 관련 규정이 있나요?

G 사하라 2 146 10.04 19:27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입니다. 폴리우레탄보드 단열재에 석재마감했습니다.

 

라임스톤인데, 변색이 좀 되고 비가 오면 물을 먹어서 얼룩얼룩합다.

 

두겁석으로도 썼는데, 그 부분은 부스러져 파편이 떨어지고요.

 

하자청구를 해야하는데, 시공사는 석재가 젖는 건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협회자료들을 찾아보니, 타일류의 흡수율에 관한 자료는 있던데, 

 

1. 건식으로 마감한 석재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지요?

 

2. 만약 기준이 있다면 검증은 어떤방법으로 해야 하자를 증명가능한가요?

 

3. 파손되어 떨어지는 두겁석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G 사하라 10.05 15:06
여러가지 샘플 중에 저희가 고른거긴 한데요, 딱히 그런 설명없이 무늬와 컬러 고르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흡수율이 높은 자재를 쓴 게 하자시공인지도 궁금합니다.
M 관리자 10.07 12:47
안녕하세요.

1. 석재에 대한 흡수율 규정은 LH에서 발행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 마감공사"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외부 벽에 사용되는 석재일 경우,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에 의한 흡수율 5%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방서라는 것이 소송 등으로 갈 경우 근거자료로 사용되기는 하나, 이를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떠나서 라임스톤은 흡수율 5% 미만일 수가 거의 없기에, 이 근거를 떠나서 그 자체로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자재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라임스톤은 흡수율을 꼭 따져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규모건축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확인을 해 본 사람도 없기에... 이 자체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위의 문서가 하자 증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겠으나.. 위의 이유로 100% 승소는 장담키 어렵습니다.

3. "떨어지는 두겁석"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의 추가 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