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호 결로 와 단열에 관해 궁금합니다.

G 가랑비 35 1,704 2023.12.01 10:21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입주한 신축아파트 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창호에 결로가 생깁니다. 심한창은 천정 커텐박스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고일정도인곳도 있고, 창호 바닥면에 종이컵 1개~2개정도 물이 고이는창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복층구조 탑층입니다. 탑층이라서 테라스가 4개가 있고 테라스가 있는 창호는 슬라이딩으로 내창 외창을 가지고 있는 창호를 쓰고 있고,

 

테라스 없는 일반 창호는 외창은 알루미늄? 창호 라고 하고 내창은 슬라이딩 창호입니다.

 

커튼월룩? 실제 커튼월은 아니고 커튼월처럼 보이는 뭐 그런 방식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일단 건설사에서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창호는 하자가 맞으니 공사를 해주겠다고 한상태고 나머지 창호는 일반적인 결로현상이므로 하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국토부에 하자심사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창호 옆 벽면도 약간 푸르스름하게 물먹은 자국이 보이고, 일단 건설사에서는 그쪽 벽면을 안쪽에서 단열재를 붙여 단열 시공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천정까지 열고 벽면 위쪽까지 단열을 하겠다고함). 그나마도 처음 발견을 올해 2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해주고 있고, 어제 물어보니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글쎄요 저는 비전문가라 저런방식으로 공사를 하면 벽면과 단열재 사이에서 다시 습기가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일단은 지켜보려고 하는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아파트에 살아왔지만 창호에 결로가 생긴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테라스나가는 슬라이딩 이중창도 심한결로부터 덜한곳까지 편차가 있구요. 뭔가 정상이 아닌상황같은데 건설사에서는 무조건 아니라고 하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가지 입니다.

 

1. 제가 온습도계를 사서 체크를 수없이 했는데, 온도는 21도에서 22도 사이 습도는 45~50 사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첨부한 사진처럼 결로가 생기는것이 정상인 상황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도 건설사 편을 많이 들어준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현장심사를 나와도 모헤어길이 풍지판 뭐 이런것만 보고 하자판단을 한다는거 같은데..그게 정확한건지도 모르겠구요.

 

첨부한 사진은 실제 외부 온도가 7도? 정도였는데 저렇게 결로가 생긴겁니다.TDR지수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11월 17일에 체크한 온도를 보면 그당시 외기온도 1도 였고 내부온도는 21도 습도는 47프로였습니다. 이당시 창호틀 온도가 4.2도가 나왔습니다. (TDR이 0.8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상이 0.23?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지금 이런식을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봐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시판 관리자님이 알려주신대로 건설사as센터에 창호시험성적서,설치시방서를 달라고 했는데 as직원이 찾아보니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걸 너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에. 국민신문고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처리기한이 한번 연장되고 아직 답변은 안왔습니다.)

 

 관리자님께서 저게 없다고 하면 엑스칼리버를 얻은거라고 하셨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저희 외부 테라스가 4개인데 그중 한개에 조명등이 안달려 있어 건설사에서 어제 달고 갔습니다. 일처리를 깔끔하게 안하는지 실리콘 몰딩? 같은걸 안바르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안쪽이 보여서 봤더니 벽체 안쪽이 텅 비어 있더라구요. 뭔가 단열재로 채워야 할거 같은데. 비어있어서 두드려 봤더니 통통 빈소리가 당연히 나구요. 몰딩에 가려 안보이는 벽들을 체크해보니. 뭔가 차있는듯하게 똑똑 소리가 나는 벽이 있고 비어있는거처럼 통통 소리가 나는 벽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혹시 그쪽에 단열이 안되. 아까 1번에서 궁금한거처럼 벽체에 결로가 생기는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데요. 아마 건설사에 문의하면 원래 거기는 비어있는게 맞다 라고 할꺼 같습니다.몰딩만 뗴로 그 사이로 우레탄폼같은걸 쏘면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는거보다 나을꺼 같은데..뭐든 건설사는 자기들이 맞다라고만 얘기하니 비전문가인 제가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외부 벽체 마감 안쪽이 텅 빈게 맞는것일까요? 아래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사진 첨부가 안되는데, 댓글에 첨부해볼게요


Comments

G 가랑비 2023.12.01 10:22
이 창호는 테라스쪽창호가 아니어서 외창은 알루미늄창호? 이고 내창은 슬라이딩인데 외창에 이렇게 맺힙니다. 저 창은 아예 열리지 않는 창호인데 저렇게 단열이 안되는것이 맞나 싶습니다
G 글쓴이 2023.12.01 10:25
다른방 창호입니다. 역시 열리지 않는 밀폐창인데 이렇습니다
G 글쓴이 2023.12.01 10:28
온습도계 상태와 테라스 외창 바닥면 물고임입니다.
G 글쓴이 2023.12.01 10:30
여기 사진 보시면 등을 달고 갔는데 검은 실리콘 몰딩은 안바르고 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안바르고 가서 안쪽이 보이는데 저 등달린 벽면 안쪽이 비어있습니다. 저 흰 벽면 두께만큼 비어있는데 정상인지 단열재를 채워야하는상태인지 모르곘습니다.
M 관리자 2023.12.03 12:48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안쪽의 슬라이딩 창은 단창인지, 이중창인지 궁금합니다.
G 한이 2023.12.04 13:39
저희집이랑 비슷해보여요~저희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신축이고 물이 맺히고 흐르는 상태가 비슷합니다.
G 글쓴이 2023.12.04 14:17
알루미늄창 슬라이딩 내창은 단창입니다. 슬라이딩 단창이 있고 바로 알루미늄창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창 아래창은 밀폐창이고 위쪽 창 2개중 하나는 밀폐창 하나는 열어서 여는 창( 20도? 30도 정도 열립니다.) 테라스 창은 내외창 모두 슬라이딩 창입니다.
G 글쓴이 2023.12.04 14:40
그리고 이번 겨울을 한번 나봐야 더 정확히 알것 같긴한데. 보일러 온도를 25도 26도까지 세팅해놔도 밤새 틀어도 23도 24도까지밖에 안올라갑니다. 뭔가 단열이 부실한거 같은데 저 몰딩을 다 떼서 볼수도 없고 난감합니다.ㅠ
G 글쓴이 2023.12.05 10:11
관리자님 하나 더 궁금한것은 저희 아파트가 외단열방식으로 시공이 되었다는데. 단열이 안되 테라스 1곳 창호에서는 천정 커텐박스가 젖어있고 물이 떨어지고 창호 윗면에서도 물이 떨어지는데. 이런경우 외단열을 다시 해야할듯한데 내부벽쪽에 단열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거절하고 외단열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것인지요? 여러 결로중에 건설사에서 하자를 인정한곳이 테라스 4곳중에 천정에 물떨어지는 그 테라스 입니다. 그리고 정부정보공개포털에서 단열도면을 받았는데. 테라스 벽은 단열재가 THK115 pf보드 라고 적혀있는데, 여기는 중부2지역이라 pf보드 두께가 12센치 이상이 되어야 맞는 것인지요? 도면을 봐도 까막눈이라..도움 요청드립니다.
G 글쓴이 2023.12.05 11:02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외기에 직접면하는 창호가 THK115로 되어있는데 적합한것인지요? 그리고 저희 테라스 나가는 창호는 슬라이딩 2중창인데, 창호 바닥면에서 슬라이딩도어까지 높이가 3센치에서 4센치정도 되는데. 정상적인높이 인가요? 전에 관리자님이 어디 댓글다신거에는 하단 1센치 상단 1.5센치가 적합하다고 하신거 같아서요~
M 관리자 2023.12.05 15:47
일단 창문 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보통의 이중창이 가지는 문제와 동일한데요.
슬라이딩 창은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기밀성능이 낮습니다.
즉 실내의 습기가 실내쪽 슬라이딩 창을 지나서, 외창으로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이중창의 외부창도 기밀성능이 낮아서, 결로가 생기기는 하나 그 양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창의 외부창을 통해서 건조한 외부 공기가 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에서 겨울철 결로를 피하기 위해서, 외부창을 아주 조금 열어 두고 살기도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래 링크입니다.
https://www.phiko.kr/data/editor/2011/thumb-20201122144655_b965d93e26a0e5ed5f395ceefbe3ad3c_a5uq_750x682.png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외창이 열리지 않는 창이고 거기에 더해서 단열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알루미늄 창이기에 ...
실내의 습기는 속으로 들어가고, 외부에서는 건조한 공기가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결로수의 양이 많아 질 수 밖에 없는 형식입니다.

즉, 대부분의 커튼월룩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파트의 거의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튼월룩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주거시설에는 맞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공사 측에서도 시공의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할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엄밀히는 설계하자니까요.
문제는 이 창이 법적으로는 적법하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결로가 심해서 물이 흘러 내리더라도 안쪽 창에 물이 빠져 나가는 물구멍이 있기에, 실내 마감재까지 적시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게 됨으로, 2차 하자가 없기에 시공사는 자기 책임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이 좋게 들리지는 않으시겠으나) 결로 그 자체로는 하자판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안쪽 슬라이딩 창문이 가지는 하자 요인 (특히 위/아래 맞물림 깊이 등)을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 접근입니다.

그 부분은 아래 글의 중간 쯤에 나오는 영상에서 "품질관리포인트"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이 건물은 외단열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단열재 두께 115mm 는 정상적인 두께입니다.
이 집이 추운 이유는 단열재 두께에 있다기 보다는, 단열재가 누락된 부위가 있거나, 누기(틈새바람)이 많은 탓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측의 마감재 속이 빈 부분이 단열재115mm+빈공간 이라면, 따로 조치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열재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또한 외부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은 공사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보수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도면에 표현된 외부 단열재가 실제 누락되어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공급자는 그 수고스러움이 얼마가 되었든 이를 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외부단열재는 들어가 있을 것인데, 외부 단열재를 붙힐 수 없는 부분 (이를 열교구간이라고 합니다.)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실내쪽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수 그 자체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다만 글로 오고가는 부분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보수를 하기 전에 마감의 일부 절개를 할텐데요. 그 속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올려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현장에 사용자가 없으면, "잘 했다"라는 말만하고, 사용자가 보기 전에 다시 마감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사진을 올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수할 때 사용자가 현장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뾰족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무언가 답을 얻을 만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 정도의 답변으로 갈음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은 언제든 다시 주시어요.
G 글쓴이 2023.12.05 17:53
창이 2종류입니다. 4개의 테라스에 달린창과 일반창이예요~. 테라스에 달린창은 외창 내창 모두 슬라이딩창호이고 일반창은 외창이 알루미늄창 내창은 슬라이딩 창입니다. 내창 외창 모두 슬라이딩인 테라스 창의 외창에도 결로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위 사진중 온습도계 창보면 저게 테라스창 내외창 모두 슬라이딩 창인데 하루면 종이컵 1~2개분량의 물이 생기고 닦아내면 또 생깁니다. 알루미늄외창의 기밀성능이 좋아 결로가 많이 생긴다는 말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테라스에 달린 내외창 모두 슬라이드창인 경우에 결로가 훨씬 더 생기거든요. 외창을 꽉 닫아놓아도 내창을 열면 정말 찬바람이 쌩썡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온습도계로 수없이 체크해봐도 습도는 절대 50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시경 카메라를 하나 구매 했는데, 도착하면 안쪽을 체크해볼 생각입니다. 체크하고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옆쪽으로 살짝 보이는곳을 육안으로 보면 윗쪽은 단열재가 부터있는게 보이는데 모서리부근에 콘크리트가 보입니다. 아마 끝까지 다 안붙인것처럼 보이고, 두께도 절대 12센치는 안되어 보입니다(중부2지역 pf보드 두께기준이 12센치더라구요).

여튼 이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히 체크해보고 문의드리겠습니다.!

긴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50프로 미만 습도에 저렇게 많이 결로가 생기는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파트에서는 속옷만 입고 살았는데, 여기는 겉옷을 입지않으면 춥습니다.ㅠ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 외단열을 다시하더라도 테라스공간에서 사람이 나가 작업을 할수 있는데도 작업이 내단열보다 복잡한건지요..
G 글쓴이 2023.12.05 17:59
아참. 그리고 내단열 외단열 찾아보니 열교구간은 내단열의 문제점이고 외단열의 경우 열교구간이 안생긴다고 나오던데. 외단열재와 외장마감재가 벽에 닿아있는 사이가 단열마감이 안된구간이 있더라구요..그 부분을 우레탄폼을 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단열재를 잘 재단해서 콘크리트부분을 완전히 덮어야하는건지 둘중 하나를 해야할듯한데..일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시경으로 안보고 일반 카메라로 보면 반대편 모서리쪽은 우레탄폼이 보이더라구요.
M 관리자 2023.12.05 18:55
비워져 있다면 하자의 일종입니다. 보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창의 경우 알루미늄 쪽의 결로가 적다면, 알루미늄에 붙어 있는 슬라이딩 단창의 기밀성능이 테라스에 있는 창보다 더 나은 결과일 것 같습니다.
둘 다 부족한 것은 같습니다만...

건설사as센터에 창호시험성적서, 설치시방서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도 아닐 뿐더러, 제3자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시경 조사와 더불어 이 문서도 같이 챙겨 보시고, 둘 중에 어느거라도 확보되면 다시 글 적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링크 글에 있는 영상에서 보셨던, 상하부 맞물림 깊이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G 글쓴이 2023.12.06 11:37
첨부사진중 한장은 테라스 등달린 벽면 안쪽입니다.검은동그라미가 단열재이고 빨간 동그라미가 콘크리트 벽입니다. 단열재 두께를 재보니 9센치가 안됩니다. 8~9센치정도 되는데, 중부 2지역 pf보드 두께 기준이 12센치 최상층은 13센치인데 기준 미달 하자로 볼수 있을지요? 그리고 단열재가 콘크리트 벽면을 완전이 덮지 않고 빨간동그라미부분이 2~3센치 드러나 있습니다.
G 글쓴이 2023.12.06 11:39
그리고 상하부 맞물림 깊이 말씀하셔서 첨부사진 보시면 저상태 입니다. 창호틀 바닥면에서 유리틀이 3~4센치 떠있고 맞물림깊이라는것이 빨간동그라미면 정상적인 상태인지요./.
G 글쓴이 2023.12.06 12:21
도면을 자로 재보니 콘크리트 두께가 25센치입니다. 콘크리트 25센치면 열저항이 0.1445 나옵니다. pf보드 두께가 9센치 안되는데 9센치라고 하면 열저항이 4.5가 나오고요. 합이 4.6445이니까. 열관류율 1/4.6445=0.2153 이 나오게 되는데. 중부2지역 최상층 외벽 열관류율 기준이 0.15이하이므로 이것은 기준 미달이 맞는것이죠? 건설사에 단열공사 다시 해달라고 해도 되는것이죠?
G 글쓴이 2023.12.07 10:32
2018년9월 기준으로 단열기준이 바뀌었네요.결국 건축허가를 언제받았냐를 봐야하는데,건축물대장에 허가일이 안나오네요.

관리자님이 상하부 맞물림 말씀하셔서 다시봤는데..창을 완전히 열면 스토퍼가 없는거처럼 손끼임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스토퍼가 없나 생각했는데.스토퍼가 있더라그요..그런데 유리틀이 너무 들어올려져 있는지 스토퍼를 타고 넘어갑니다.창틀 위쪽에도 스토퍼가 있는데 그냥지나갑니다..

제생각엔 유리틀이 너무 작지않나 싶은데 건설사에서는 스토퍼를 올려달겠다고 하고,국토부 하자심사를 받아보라고 당당히 얘기하네요 ㅎ
M 관리자 2023.12.07 14:34
단열 규정의 적용은 말씀하신 것 처럼 건축허가 접수일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이 언제 처음 건축허가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행법이 2018년 9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행위가 일어 났는지 보셔야 하며, 만약 이후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단열성능 미달입니다.

벽면에 단열재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도 시공의 하자 중 일부인데, 우리나라 워낙 많은 건물이 그러하기에, 이 자체를 하자로 볼 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엄밀히 법적으로는 하자가 맞습니다.

올려 주신 사진에서.. 하단의 맞물림 깊이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같은 요령으로 상단도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유리틀 사진 중, 오른쪽 붉은 색 동그라미 부분에 누기량이 상당합니다. 슬라이딩 창문의 본질적 문제인데.. 이 부분은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인터넷쇼핑몰에서 "풍지판"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측면을 막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 흉하게 생긴 것을 피해서 구입/접착을 하면, 이 부분으로의 누기는 상당량 막을 수 있습니다.
G 글쓴이 2023.12.08 09:59
네~ 건축물 대장상 허가일이 안나와서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해놓았습니다. 허가일보다 보통 허가접수일이 빠를테니 허가접수일을 알아야겠네요.

추가 문의입니다. 외기에 직접 접하는 아파트 외벽이 콘크리트 없이 외부마감재 단열재 가벽으로 구성이 될수가 있는지요? 도면을 보면 외기에 직접 접하는 외벽인데 콘크리트가 없는듯하고 실제 방에서 벽을 두드려보면 나무판같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외벽인데 콘크리트로 된벽도 있고 가벽으로 된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문의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면 아래 사진처럼 나오는데, 저상태면 단열재가 하단쪽이 비어있는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진을 근거로 건설사에 보수요청을 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요?
오늘 아침에 잰것인데 날씨가 춥지 않은데(외부온도가 4~5도쯤) 내벽온도가 10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부위는 거실 벽쪽인데 외기에 직접 접하는곳이고 콘크리트벽외부에 단열재가 시공된곳입니다.(안쪽면은 콘크리트벽에 도배가 되어있는곳)
G 글쓴이 2023.12.08 10:00
온도가 높게 표시되는곳은 거실바닥 난방배관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G 글쓴이 2023.12.08 14:12
하나더 질문입니다. 첨부한 설계도면에서 보시는것처럼 외기직접면에 THK115 pf보드라고 되어있는데. 저 말이 pf보드 두께 11.5센치 짜리라는 말인건가요? 구글링을 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G 글쓴이 2023.12.08 15:42
창호 시험성적서 상 걸림치수라는게 나오더라구요. 첨부사진처럼 상부15미리 하부 13미리로 되어있는데, 자로 재보진 않았지만 하부도 13미리에 미달하는거 같고 상부는 더 미달되는것 같습니다.오늘 자로 재볼 예정인데. 이런경우 유리틀을 다시 제작해야하나요?왠지 창틀에 비해 유리틀이 작아보이는데..그리고 레일 높이거 저렇게 높은게 정상인것인가요? 혹시 레일 높이에 관한 규정은 없는가요? 창호가 막아야할 냉기를 저 높은 레일이 막고 있는 상황이라 단열에 취약할듯 싶어서요.
G 글쓴이 2023.12.08 15:43
그리고 측부 걸림치수는 어디를 말하는것인지요?
G 글쓴이 2023.12.09 09:51
실제 재보니 첨부 2장 보이시는것처럼 하부는 13미리 상부는 10미리 정도 됩니다. 측부는 꽉 닫았을때를 말하는거 같은데 측부는 넉넉하게 기준을 만족하네요. 다른창들도 재보면 상부가 대부분 미달이고 하부도 미달되는곳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저 위 도면상 걸림치수를 근거로 재시공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G 글쓴이 2023.12.09 09:52
위그림은 상단 아래그림은 하단입니다.
M 관리자 2023.12.09 12:23
외기에 직접 면한 곳이 콘크리트 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커튼월 건물일 경우 건식벽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준공도면을 확인해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열화상온도는 "합리적의심"의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보수공사의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 것을 확인하려면 벽을 뜯어서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원인으로 온도가 낮은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이유가 보수공사를 수반할 사유가 된다면,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그렇듯이 지난한 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열재 115T는 단열재의 두께가 115mm 라는 의미입니다.

창틀과 유리틀은 이 처럼 대부분 작게 제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면 들어가지 않기에 본능적으로 작아지려고 하거든요.

문제는 이 치수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있는가 인데요. 상부는 그렇게 보입니다. (5mm 차이)
다만, 이 치수를 근거로 교체를 요청해도 시공사에서 선듯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요청 그 자체는 권리라서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꽤 다툼이 있을 것 입니다.

물림 깊이와 더불어 레일과 유리틀 사이의 모헤어가 잘 밀착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풍지판도 꼭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모헤어가 밀착되어 있지 않다면 유리틀 자체에서 누기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측부"는 유리틀을 다 닫았을 때, 창틀의 좌우 레일에 걸리는 깊이를 의미합니다. 다 닫았을 때 유리틀 끼리의 겹침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이 "측부"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레일의 높이 자체는 창틀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기에 달리 문제는 없습니다.
G 글쓴이 2023.12.11 12:45
네.. 단열재 두께가 115T로 도면상에는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90T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으니 하자가 아니고 부실시공이 맞는지요?

단순 하자가 아니고 부실시공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데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단열재가 안붙어서  콘크리트가 보이는 빈 공간이 발견됩니다. 저희집이 추운이유가 단열재 두께가 도면대로 안되어있고 빈공간들이 보여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기간접면에 110T로 도면에 나와있는데 외기 직접면에 90T를 시공했는데 간접면에 110T를 시공했을리 없을듯합니다.

저희 세대가 탑층이라 건물 지붕면이 존재하는데 도면상에는 190T짜리로 되어있는데 그리 했을리가 없을듯합니다.

집전체 단열재 재시공을 요청할 생각인데 건물 외벽 마감재(알루미늄으로 보임)를 떼내고 다시 시공하는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G 글쓴이 2023.12.12 07:33
단열재 두께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된것을 확인했으니 재시공을 요구할 생각인데요. 저희가 탑층 아파트라 천정에도 단열을 다시해야 할텐데. 천정에 각종 전등 에어컨 소방설비 가 있을텐데요. 천정 단열 재시공이 많이 어려운가요
M 관리자 2023.12.12 14:23
도면과 다르게 90T가 설치되었다면 하자는 맞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요청 전에 전체 벽체의 열적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성능은 벽 전체의 열관류율이 만족을 하면 적법한 상황이기에, 단열재 두께가 도면과 다르더라도, (시공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전체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열재의 두께를 변경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내단열을 했다거나 등등)
그래야 좀 더 다툼에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빈 공간은 실제 시공이 가능한 부위인지의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긴 하나.. 사용자가 그 것을 구분할 수는 없으므로, 비어 있는 것 자체로 이의제기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외기 간접, 지붕의 두께 등은 .. 현 시점에서 추정이기에.. 추정으로 재시공을 요청하시면 안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외벽의 마감재를 뜯고 재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인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외벽의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외벽에 손을 댈 경우 베란다 등에 있는 외벽은 쉽게 공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외벽은 외벽에 매달려서 공사를 해야 하는 거라서, 실제 공사가 될 확률은 낮습니다. 즉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하지, 재공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소송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후 합의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천장의 단열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천장 마감재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것이 상호간 어려울 뿐입니다.
G 글쓴이 2023.12.12 14:59
도면이 작성된 시점이 2022년 10월이고 저희아파트 입주가 12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제가 본 도면은 준공도면이겠죠.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다 반영된것일꺼구요. 판례로 보면 준공도면과 다르면 하자 또는 부실시공이라는 판결이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일부 내단열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내단열을 해주겠다는 말을 한거 같습니다.
콘크리트 250T pf보드 115T로 계산하면 열관류율이 0.1696이 나옵니다. 기준선 딱 0.17에 맞춘것같네요. 실제로는 90T짜리를 붙이구요.

외기간접과 천정단열재 두께는 제가 확인해볼수 있는만큼 확인해보고, 건설사에 같이 체크를 해보자고 해야할듯합니다.
M 관리자 2023.12.12 16:13
추론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툼에 유리한 고지를 가지기 위해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G 글쓴이 2023.12.12 16:28
넵 감사합니다. 부실공사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건설사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겠죠.

이게 보면 건설사가 시공을 잘못하고서 그 피해는 사용자가 받게되네요. 내단열을 하게되면 내단열재 두께가 13센치라는데..그렇게 두꺼운 단열재를 안쪽엣 붙여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전용면적이 줄어드는거 아니겠습니까?
M 관리자 2023.12.12 16:37
네 맞습니다.
M 관리자 01.24 15:51
이어진 질문.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