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복도 타일 들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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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복도 타일 들뜸

G 다그그닥 4 778 02.24 13:53
아파트 현관 공용부분 복도 하자 문의드립니다.

준공은 19년12월에 난 아파트로

현관 앞 공용부분 복도 타일이 들뜸현상으로 시간이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있습니다.  밟고 뛰면 무조건째지거나 터질거같을 정도입니다. 현재 들뜸현상 중심부쪽은 안밟을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러다가 타일이 더 넓어지면 현관문여는대도 지장이생기고 진출입시 뜬타일을 밟음으로써

타일깨짐이나 신체적 상해가 있을수도있을거같다는 생각으로 보수요청을하고있으나

시행시공사의 준공 뒤 부도로 앞전 하자보수도 보증보험에서 1~2년이 지난뒤에서나 하자보수가 처리됬었는데 현재보수건은 그 이후로 일어난일이라 하자보수를 마냥기다릴수없는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보증보험으로 처리를해야할거같다하며 아직 하자접수조차 받지않고있다하는데

이걸 마냥기다리는게 이해가안됩니다. 장기수선비? 저희가 관리비에 수선비를 납부하고있는데

이걸로 처리가 안되는지 법적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12.02 13:44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그대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하자"를 위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재 도장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준공 후의 하자를 위해 이 비용을 사용하면 나중에 수선 금액이 소멸되므로, 당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 이야기대로 하자이행보증증권의 효력 발휘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G 다그그닥 2024.12.02 14: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한다면 기약 없는 기다림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아예 타일이 작살나고하면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제가 그냥 수리를 하고 후청구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한 상황이네요 ㅠㅠ
M 관리자 2024.12.02 14:12
공용부이므로, 그 공용부를 함께 사용하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갹출해서 보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 공사 전/후의 사진과 공사 중의 사진, 그리고 공사 영수증 등을 잘 모아놓으시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통해서 나오는 비용을 다시 1/m 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미리 관리사무소와 합의/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G 다그그닥 2024.12.02 15:05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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