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세대는 2층세대 세탁실에 존재하는, 4~11층 하수배관의 상단 접합부에서
누수 확인이 되었으며
3층세대는 2층 ~ 3층 배관이 따로 존재하는데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는 4층~11층 배관으로 인한 누수 보상을 본인이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