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교습소를 운영중입니다 통창이라 햇빛을 가리기 위해 흰색 블라인드를 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순간 보니 금이 가있던데 타격점같은게 보이지 않아서
왜 깨진건지 임대인과 책임 소재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