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장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옆집에 냄새가 유입된다고 하여
업자를 불러 천장을 뜯기 전 아파트 천장 안 도면을 보고 싶은데
관리사무소에 환기덕트 평면도를 입주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벽간 소음과 냄새 관련해서 천장을 뜯어보면 답이 옆집과의 틈이 있는지 결과가 나올까요? ㅠ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벽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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