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벽면 울퉁불퉁 및 수평 불량, 하자 기준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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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벽면 울퉁불퉁 및 수평 불량, 하자 기준에 해당될까

G 이인 2 225 06.13 13:59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벽면이 겉보기에는 괜찮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울퉁불퉁한 곳과 살짝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방 전체에 1m짜리 수평자를 대보면, 일부 구간에서 한쪽이 0.3~0.5cm 정도 붕 뜨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3 재섭 06.13 16:17
하자에 해당합니다.

콘크리트구조체가 아닌 마감에 대한사항 이지 않을까 싶고
마감은 하자보수이행기간이 2년이라서 아직 기한 안쪽인거 같습니다
다만 미장면에대한 허용오차 기준은 3m당 5mm라서 그 범위 안쪽일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만...
마감은 좀 별개라 전문을 써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9조(마감부위 균열 등)
①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미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ㆍ변색ㆍ들뜸ㆍ박리ㆍ박락ㆍ부식 및 탈락 등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도장 부위에 발생한 도막 갈라짐ㆍ변색ㆍ들뜸ㆍ박락ㆍ부식 및 탈락 등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마감부위에 변색ㆍ들뜸ㆍ박리ㆍ박락ㆍ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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