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오피스텔 사무실 세입자 입니다.
곧, 계약 만료(6월초)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사무실 원상복구를 위해 난방 때문에 통유리에 막아 두었던 스티로폼을 떼어냈더니 글쎄 통유리 2개에 아래 사진과 같이 금이 길게 가 있더라구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듯 합니다. 저희가 충격을 가하거나 충격이 가해진 부분은 없거든요. 스티로폼을 떼어내었더니 통유리에 금이 가 있었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기본일까요?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폭풍 검색 후 이곳 게시판에 여쭙게 됩니다.
* 오피스텔 13층 외벽 쪽 통유리 2개(안쪽 유리)가 금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처럼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