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관계자분은 "이정도면 준수하다", "오히려 다른 집보다 나은 편이고 자신이 다녀본 현장 중에서는 잘된 편이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제가 궁금한건...
1. 하자를 주장하여 다시 재시공을 요청할만한 사항인가?
2. 재시공할 경우 개선될 수 있는가? 재시공의 실익이 있는가?
3. 건설사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6106
심한 부분은 충분히 허용 범위를 벗어나고 있긴 합니다.
다만, 보수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문틀이나 걸레받이 등의 위치가. 이미 바닥면에 맞추어 시공이 되어 있기에, 예측컨데 바닥의 면을 맞추면 문틀과 걸레받이, 심지어 도배까지 재시공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 집만의 특징이 아니라, 바닥의 평활도 하자가 있는 모든 집의 공통사항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시공사는 강하게 정상 임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담당 실무자는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에, 그 개인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문제도 아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저 역시 이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위에 올려 드린 기준값을 참고하셔서, 갈아낼 부분은 갈아내고 덮어야 하는 부분은 덮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될 추가 공사범위 등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