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바닥미장을 하고 평활도를 확인해 본결과
재시공을 해야되는 허용오차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기능상 안전상 또는 법적허용오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자인지 궁금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1953
즉 각도보다는 차이의 깊이로 따지므로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