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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와 하자 관련 조율에 대해 궁금하여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축 아파트 아일랜드장이 전체적으로 10mm 비틀어지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육안으로도 아일랜드장 틀어짐이 보이며,
아일랜드 장 틀어짐으로 인하여 타일까지 비틀어지게 시공된건지 타일까지 문제 있게 보입니다.
시공사에 어떻게 타당하게 이러한 문제를 따져야할까요?
본인들은 문제없이 시공 했다고 하부장 작업자, 아일랜드 상판 작업자, 타일 작업자에게 서로
미루기만 하는 듯 합니다. ㅠㅠ
중대 하자 내용
✅ (1)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비대칭 시공으로 좌.우 전장 차이가 10mm 차이남.
✅ (2) 엔지니어드 상판 및 싱크대 하부장 비대칭 시공으로 인하여 서랍장이 닫히지 않음.
✅ (3) 싱크대 장 전체 수납장 단차 및 간격 불량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장비 맞추면 아무리 잘 맞추어도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가 한번 세팅된 상태에서 같은 길이는 한번에 재단합니다. 저런 장을 1Cm 차이나게 설치하고 재단하는게 더 어려운데....
저런 가구는 피스결함이 아니니 바닥이나 벽 마감에 따라 붙여서 시공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