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단순한 질문이라 망설여지지만 질문해봅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입니다.
난방배관이 도서에 100mm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있어 확인해보니 150mm배관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도서와 상이하게 150mm배관을 사용하였다면 이것도 하자에 포함될까요?
보통 패시브하우스급 도면 아닌 허가빵(허가용도면)은 , 워낙 틀린게많아서 도면대로하면 오히려
하자거리가 많습니다.
때문에 시공사임의로 판단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게다가 T 를 늘린경우에는 자재비도 올라가기에 이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하지인지 말씀해주셔야 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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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등장님의 표현처럼...
단순히 배관의 구경이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무언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