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에너지 시험성적서 적용방법에 대해..

G IRONYX 3 154 2024.12.23 11:55

창호 형별 5개, 문 형별 2개로 각각 시험성적서 적용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되어 건축허가된 건축물로,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에서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허가이후 사용승인시 일괄변경으로 가려 했던 내용들이 건축주측 반영사항들이 하나 둘 늘어나며 

허가사항 변경을 진행했고, 설계변경완료 필증이 나왔습니다. 급하게 진행한 설계변경이고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별 얘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에너지검토기관에 문의했더니 사용승인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입면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라서 준공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뭔지 모르는 현장소장에 이어 창호업체는 돈을 못받았다고 모른체 해서 조금 난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을 한 두 번 해본 정도라서 

에너지검토기관에 문의해보니 시험성적서를 적용하는 창호 이외에 별표4에 따른 열관류율 계산 값이 

기준열관류율 미만일 경우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또한 중부2의 외기직접 창에는 적용이 어려울 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또 코라스 시험성적서가 아닌 효율기자재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토기관이라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아볼 곳을 찾다가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창호시험성적서 미반영 적용가능 방법이 현실적으로 별표4에 의한 계산 말고는

시험성적서 대체가능한 효율기자재인증서 제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타계책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12.26 13:48
정리하자면...
설계변경 후, 실제 공사에 사용된 창호가 허가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의 창호와 다른 경우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전창호 : 건축허가시 사용된 창호 (시험성적서 보유)
후창호 : 설계변경 후, 실제 공사에 사용된 창호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는 알 수 없음)
으로 글을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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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야 하는데요.

1. 후창호가 다행히 시험성적서가 있고, 그 시험성적서가 현행법을 만족한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없이, 준공을 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 후창호가 시험성저서가 있는데, 현행법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모르고 넘어가길 바라거나, 불법건축물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전체 창을 다시 설치하거나 해야 합니다.

3. 후창호가 다 만족을 하나, 공사비 등을 이유로 시험성적서 등을 주지 않는 경우는, 건축주가 해결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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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 떠나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설계변경 허가시에 다시 제출했어야 할 사항이고, 준공시에는 '이행확인서'만 제출되면 되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를 허가시에 누락했거나 허가권자가 놓쳤다면 쌍방과실에 해당 되고, 이를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행확인서만 잘 만들어서 제출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창호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떠나서.. 설치된 창호와 시험성적서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게 되므로 (거래명세서와 시험성적서의 일치 여부), 이를 알게 모르게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G IRONYX 01.02 10:37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험성적서가 적합하여 문제없이 넘어가거나,
시험성적서가 설계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여 허가권자애 의해 반려되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것 뿐인것이지요..?
에너지절약확인서 이행검토서가 감리자 작성분이라면 감리자 귀책사유도 추가되는 것이겠네요..
쉽지 않네요..ㅠㅠ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1.02 17:5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