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의무사항중 건축물의 바닥난방조치 여부 궁금합니다..
G 에너지코 (14.♡.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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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15:17
안녕하세요. 에너지 법규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려요..
1. 에너지 건축 의무사항 중 건축물의 수평거리 10m 이내 단열조치를 하여야함,
건축물의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는경우 이중벽의 설치등으로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단열조치를 예외함, 이라는 항목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2. 수평거리 10m이내 단열조치 구간에 2m를 초과하는 PIT나 지하공간이 있을 경우,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지하 외벽면, 바닥에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조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