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TDR과 노점온도
G 링글 (220.♡.1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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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15:25
안녕하세요.. 협회에 오랜만에 질문 올립니다....
결로방지 성능평가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윈도우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벽체 우각부지점 표면온도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해석해 보면서 아래 두가지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들어 고견 여쭙습니다...
1)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2016-835호)
2)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2014)
(1)번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온도차이 비율(TDR) 계산을 위한 실내조건은 25도, 50%로
노점온도를 계산해보면 13.89도가 나옵니다... (PsyChart-SAREK로 계산)
그런데... (1)번 별표1 값에 지역1 TDR기준을 보면, 0.25 이하로.... TDR 기준을 만족하는 실내 표면온도는 13.75도 이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1의 결로방지 성능 기준은 노점온도 이하가 되는데 이것이.. 맞는 해석인가요?
설계기준의 연혁을 살펴보니 TDR 기준이 개정되면서 평가지점도 실내측이 아닌 반자 속 지점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실내설정온도 기준은 반자 내부 조건으로 변경되지 않아 생긴 오차인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반자 내부를 25도 50%로 보는것은 너무 기준이 빡빡한것 아닌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가혹한 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표준 구성을 따라서 설계/시공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회피하고, KS F 2295 의 실물시험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무시험은 기류가 있어서, 결로가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본문에 적은 지역1 TDR 기준(0.25)으로 역산한 표면온도(13.75)가 25도 50%기준의 노점온도(13.89)보다 낮은 것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생길 때,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실물실헝으로 다 빠져 나가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고, 이게 실제 시공의 건전성을 보장해 주지도 않기에, 그저 통과의례처럼 되버린 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