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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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16:12
2015년 03월 06일 질의 응답(질의 제목 : 얼마전 문의 기밀성 등급에 관하여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따라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관리자님의 답변을 발췌하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따라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별표 1] 지역벽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 따라 지역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벽 평균 열관류율 계산 시 외기에 접한 모든 벽, 창, 문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형별성능내역(또는 단열성능기준표)에 해당 문에 대한 열관류율 값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중간 생략)
[별표 4] 기준값 중 특히 유리문의 경우는 열관류율이 2.7~5.5W/㎡로
[별표 1] 지역별 열관류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값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 스펙에 맞는 성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위 글을 통해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이라고 할지라도 지역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도어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련종사자 분께서 상기 내용은 서류상 형별성능내역을 작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가한 것으로써 실제로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 1호 가목에 따라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즉, 지역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을 만족하지 않는 도어(예를들어 단창으로 구성된 강화유리도어 등)를 설치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허가시 형별성능내역표를 통하여 설치할 문의 열관류율 값을 표기하였는데, 실제로 설치할 때는 열관류율 값을 만족하지 않는 문을 설치해도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위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원래의 글도 수정해 놓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