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면적산출시 외.내단열 관련이 있나요?
G 에절질문 (211.♡.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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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13:01
경남도청 고시로 인해 일반 허가건도 연면적에 따른 녹색건축인증이 필요해졌습니다 다만 비주거인경우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미만인 경우 냉난방면적을 기준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냉난방 면적 산출시 외,내단열이 관련이 있는지요
Ex)외단열시 내부 복도부분도 단열면적에 해당되어 냉난방 면적에 포함되는것인지?
계단실과 설비피트공간 역시 면적에 포함이 되는지
건축연면적 산정시 피트공간등의 면적은 빠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산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은 조례를 만든 경남도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컨데, 난방이 되는 거실면적만 산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