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실 열손실방지조치 질의
G 권혁래 (112.♡.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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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0:29
안녕하세요.
건물은 주거외 건축물입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은 방풍실에 인접한 실은 냉난방 공간이고, 아래층은 비난방 공간 구성되어 있으며,
방풍실 천장은 돌출된 부위만 외기직접 입니다.
이 경우 방풍실 단열조치 방법이
1.외측 외피를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조치(창 및 문은 단열조치 예외대상) 할 경우
창(프로젝트, 미닫이 등) 및 문(자동문, 여닫이 등)은 단열조치 제외하고
유리벽(조적벽), 천장에는 '외기직접 단열조치', 바닥은 제외
2.내측 외피를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조치(창 및 문은 단열조치 예외대상) 할 경우
창(프로젝트, 미닫이 등) 및 문(자동문, 여닫이 등)은 단열조치 제외하고
유리벽(조적벽), 천장에는 '외기간접 단열조치', 바닥은 제외
위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서 조치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형별성능내역서를 작성 중인데, 방풍실의 열관류율은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서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방풍실의 성능내역서는 외기직접 열관류율을 그대로 적으시던가, "방풍문"으로 적으시면 되세요.
답변의 그림에서 외기간접을 선택할 경우 방풍구조의 천정
즉 방풍실 위층 바닥도 외기간접의 단열을 해야 하나요?
건물 전체 바닥에 단열을 설치 했을경우에
댓글은 본문의 그림을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풀어서 그린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