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방풍실 열손실방지조치 질의

G 권혁래 9 10,793 2021.09.02 10:29
안녕하세요.
건물은 주거외 건축물입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은 방풍실에 인접한 실은 냉난방 공간이고, 아래층은 비난방 공간 구성되어 있으며,
방풍실 천장은 돌출된 부위만 외기직접 입니다.

이 경우 방풍실 단열조치 방법이
1.외측 외피를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조치(창 및 문은 단열조치 예외대상) 할 경우
 창(프로젝트, 미닫이 등) 및 문(자동문, 여닫이 등)은 단열조치 제외하고
 유리벽(조적벽), 천장에는 '외기직접 단열조치', 바닥은 제외

2.내측 외피를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조치(창 및 문은 단열조치 예외대상) 할 경우
 창(프로젝트, 미닫이 등) 및 문(자동문, 여닫이 등)은 단열조치 제외하고
 유리벽(조적벽), 천장에는 '외기간접 단열조치', 바닥은 제외

위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서 조치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형별성능내역서를 작성 중인데, 방풍실의 열관류율은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서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9.02 13:26
질문 주신 것을 제가 명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올려 주신 해설서의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방풍실의 성능내역서는 외기직접 열관류율을 그대로 적으시던가, "방풍문"으로 적으시면 되세요.
G 궁금 2022.06.03 08:20
안녕하세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저 구조에서는 외기직접이나 외기간접 중에 1개 선택하면되고 창, 문은 단열조치 제외하는건가요?
M 관리자 2022.06.03 19:24
방풍문이기에 그렇습니다. 방풍구조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단열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G Archi 2022.07.24 01:53
안녕하세요
답변의 그림에서 외기간접을 선택할 경우 방풍구조의 천정
즉 방풍실 위층 바닥도 외기간접의 단열을 해야 하나요?
건물 전체 바닥에 단열을 설치 했을경우에
M 관리자 2022.07.24 10:27
네 위쪽도 외기 간접의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G Archi 2022.07.25 00:08
외기간접 조치를 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어디를 보면 될까요?
M 관리자 2022.07.25 10:54
본문에 올라와 있는 그림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의 그림입니다.
댓글은 본문의 그림을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풀어서 그린 것에 불과합니다.
G 호호 2022.11.16 09:38
무조건 둘 다 해야 한다면 따로 표현하는 건 더 헷갈리네요
M 관리자 2022.11.16 09:58
호호님.. 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