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층 단열재 요약해서 다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RAUM (61.♡.18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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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16:23
한국패스브건축협회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3호 규정대로 최하층바닥 중부2지역기준 슬라브상부 단열재를 65%이상 확보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단열법규는 충분히 강화가 된 상태인지라,
슬라브 하부의 외단열이 충분히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었다면 열손실을 무시해도 될 정도이기에,
슬라브상부 단열재를 층간바닥과 같이 설치하여도 충분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협회의 의견인 것인가요?(학술자료는 없다고 하셔서요)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너무나 불합리한 규정이라 가장 빨리 개선이 되어야할 조항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이 규정이 개정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열심히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개정 그 자체는 저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가능성 조차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업계가 합리적인 것을 무척 싫어 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