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따른 실내 단열성능 저하 우려 문의
G 작은인연 (121.♡.2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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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15:36
안녕하세요?
저는 금주중으로 용인에 단독주택을 착공 예정에 있는 건축주입니다.
요즈음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9.10.24 개정 시행중인 건축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화재 발생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창 설치(900*1200mm 이상, T24 2중유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택도 소방관 진입창을 지정하고 설치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진입창의 단열성능이( 2등급,열관류율 1.25, T24 2중유리)이 다른 창호의 단열성능(1등급,열관류율 0.907, T47 3중유리) 수준 보다 낮아 설치시 실내 단열성능이 저하될까 우려됩니다.
현재 건축예정인 주택은 세미 패시브(저에너지)목구조주택으로,
외벽 2*8, 내벽 2*6, 지붕 2*12(warm roof)에 에너지 "가"등급 단열재와 단열.기밀 1등급 창호를 사양으로 건축하려고 합니다. (외부 프로클리머 투습방수지와 내부 프로클리머 가변형방습지에 기밀테입 시공)
아래 (안)과 같이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경우 각기 단열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단열계산에 의한 진단이 어렵다면 대략 체감할 수 있는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1안) 2층 가족실창(남향, 규격 2700*2100mm)을 진입창으로 지정할 경우
(2안) 2층 복도창(남향, 규격 1100*1400mm)을 진입창으로 지정할 경우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함으로써 실내 단열성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축주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내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무조건 2안입니다. 이 것은 창의 크기로 선택되었다기 보다는.. 비거주공간에 성능이 낮은 창을 내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단열성능이 어느 정도 낮아질까요?
그보다는 부분적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실내 단열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문제는 결로 현상이 생길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을순 없고 ...
사실 법을 어길 수는 없기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창 하나만 진공유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유리 한 판만 진공유리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므로, 규격창을 정해서 협회 차원에서 대량 발주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협회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병석의원님 pbs2100@gmail.com
께 메일 보냈습니다. ㅜㅜ
소규모 주택 짓는데 결로 피해는 건축주가..
진공유리 소식 받아볼 수 있을까요? 20년11월 24일 기준 발주가능여부와 견적 궁금합니다.
1. 현재 기준으로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대안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지요?
2. 혹시 변경사항이 없었다면 현재까지 인증된 모든 2층 주택은 소방관진입창호가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시공 되었는지요?
항상 궁금한 사항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