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 해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G 박관호 (12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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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12:07
건물에너지에 대한 스터디 중이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써보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에너지 샾을 통해서 아파트의 건물에너지를 구할 수 있나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single zone을 전제로
삼고 계산을 수행하던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복도 혹은 코어(비난방)와 집(난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질문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DIN V 18599 기준을 이용한 프로그램에서는 multi zone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ingle zone 처리한 뒤 복도와 집의 면적 비로 어떻게 계산하더군요. 1차원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multi zone이 필요없는건지.... 난해 하군요. 만일 그렇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가요?
싱글존의 계산에서는 단열외피 외부의 비난방공간은 해석에서 아예 제외를 합니다.
2. " single zone 처리한 뒤 복도와 집의 면적 비로 어떻게 계산"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열외피 내부의 비난방공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별도로 계산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비난방공간이고, 단열외피 외부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비례로 이것을 "어떻게 계산"될 수는 없습니다. DIN V 18599 에서 제시된 방식도 아니구요.
DIN V 18599 에서 싱글존의 계산에서 비난방공간과 접합 부위는 외기온도를 보상(K값이라고 합니다.)하는 계수를 도입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답해주신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1. 단열외피 외부의 비난방 공간은 복도와 엘레베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공동주택 한동의 건물에너지소비량을 판단하려 할때 복도의 조명, 승강기, 제연설비등의 기타 에너지 소비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 주거용 건물에서 단열외피 내부의 비난방공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주택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작아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 주택 규모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세대에서는 화장실과 같은 비난방공간의 면적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계산이 필요없을까요?
3. 외기온도를 보상하는 K값은 온도보정계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단일 존으로 설정하되 각 파사드의 외기온도 조건만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4. 현재 국내 제도상에서 판단 혹은 근거가 되는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할때 ISO 13790과 같은 국제 기준에 근거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냉방 난방 조명 급탕 환기 등 에너지 소비량을 합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하에서 에너지 샵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판단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승강기, 제연설비등은 해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해석프로그램이 동일합니다.
조명은 "사용시간*소비전력"이므로 수계산으로 가능합니다.
2. 주거용 건물에서 단열외피 내부의 비난방공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주택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작아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 주택 규모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세대에서는 화장실과 같은 비난방공간의 면적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계산이 필요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해석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만, 정상상태해석은 비난방공간의 온도가 결국 난방공간의 온도까지 올라 갑니다. 즉 난방공간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비난방공간의 온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난방공간과 비난방공간 사이에 외벽단열에 준하는 단열이 되어있지는 않으니까요.
특히 외피의 단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내부의 비난방공간의 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3. 외기온도를 보상하는 K값은 온도보정계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단일 존으로 설정하되 각 파사드의 외기온도 조건만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네
4. 현재 국내 제도상에서 판단 혹은 근거가 되는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할때 ISO 13790과 같은 국제 기준에 근거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냉방 난방 조명 급탕 환기 등 에너지 소비량을 합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하에서 에너지 샵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판단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ISO 13790과 같은 국제 기준에 근거한 소프트웨어를 사용" 이라고 쓰고,
"ECO2 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