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고시 문의
1 새한 (12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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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17:33
질문의 카테고리가 이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글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고시가 되었는데 친환경주택이라 하면 일반 주택과는 다른 말인건가요? 3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빌라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도 친환경주택이라 칭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친환경주택의 분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고시를 풀어서 쓰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하는 거설기준] 이며,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빌라 등의 용어 보다는 법적으로 허가를 "공동주택 - 아파트"로 받는 건물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