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G 우상택 (106.♡.63.254)
1
3,584
2015.12.03 09:11
안녕하십니까 용도변경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면적 제조업소 450㎡+창고 450㎡ 한동의 건축물입니다.
금번에 창고 450㎡을 열손실 변동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창고는 허가 및 준공 당시에 에너지기준을 따라 단열시공이 되었습니다)
용도변경되는 창고부분의 단열기준을 현재의 기준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도변경되는 부분이 500㎡ 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에 의해,
내외장을 전혀 손대지 않는 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도 아니고, 추가적 단열조치 역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제 조건은 허가당시 "창고"가 "열손실방지대상" 건물의 용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 당시 창고가 열손실방지 "제외" 대상이었는데, 필요에 의해 단열 조치를 한 것이라면, 이번 용도 변경시 현행법에 맞는 단열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단열조치가 필요없다고 결론나더라도 .. 창고가 근생으로 변경되는 상황이므로...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볼 때, 추가적 단열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작은게 쌓여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요..
주제넘은 참견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