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교체시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것으로 판단해야할까요?
G 이솔구조 (12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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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5:22
용도변경 혹은 대수선, 증축시 기존건축물의 노후화된 창호를 교체하게 된다면 (기존 벽체와 단열재는 존치)
열손실이 발생하는것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존 단열재도 현재 법령 기준에 부합하게 설계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기존 건축물의 일부 외벽에 창호를 뚫거나 혹은 보강을 하게되어 벽체와 단열재를 철거한다면 철거한부분만 현재 법령 기준에 맞게 설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전체의 단열재를 현재법령 기준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난방공간이 그대로 난방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열손실의 변화가 없다면 외벽의 단열재는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외벽이 내력벽이면 대수선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답변과 같고, 내력벽이 아니라면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존치해도 괜찮습니다.
1번을 정리하자면 창호를 교체한다면 기존 단열재도 다시 계산하여 현행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맞게끔 시공해야하는 것이고 창호교체를 안한다면 기존 단열재를 그냥 존치해도 된다는 뜻이군요
2번의 경우 현재 외벽이 비내력벽이라면 외벽에 창호를 추가해도 용도변경으로 허가 가능하고 기존단열재도 존치해도 된다는 뜻으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1번에서 언급된 "열손실의 변동"은 창문의 교체와는 무관하고... 실의 사용 조건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 기존 주거시설에서 카페로 변경되는 경우, 창고에서 주거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등.. 난방 조건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열 사용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창호교체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대수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1번+2번이 동시에 벌어질 경우, 즉 용도변경이 열 사용의 변경이 있는 것이라면, 비록 비내력벽에 손을 대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단열 성능을 현행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