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실 구조의 단열 예외 적용 영부
G 별이 (220.♡.179.124)
6
2,592
2024.02.16 11:45
방풍구조로 된 방풍실은 단열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쓴글을 보았습니다.
자동문을 사용하는 방풍실(중부2, 일반건물, 직접외기)은 자동문 포함하여 열 관류율 1.5를 안지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풍구조는 방풍실만 창호면에서 튀어나온 구조입니다.
그리고 열관류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에너지 관련 법률 어디부분에 설명이 되어있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근거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찾아 보시면 되세요.
방풍구조(단열안되는 유리문 1회)라면 공용부는 외기간접이 되어 공용부에 면한 세대(거실)들은 단열조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풍실(유리문 2회)을 설치한다면 2회차 유리문은 외기간접을 적용한 유리문이어야 하며 방풍실이 있기때문에 공용부는 단열조치를 안해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혹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규정 중에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이 외기직/간접이라서요. 보시면 예시까지 있으니 좀 더 현재 상황으로의 대비가 쉬우실 거여요.
해설서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비난방구간은 전부 외기간접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림
- 방풍실 구조를 통해 내부는 단열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그림
Q
- 해설서 그림과 같이 방풍실구조를 설치하면 공용부(계단, 복도)와 같은 비난방공간도 단열조치가 이루어져 외기간접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아니면 방풍실구조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비난방공간은 항상 간접외기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