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창호시험성적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G 에치에치 3 340 04.23 13:48
안녕하세요, 창호시험성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단독주택 설계중인 건축가입니다.)

추후 제출해야 하는 사용승인서류로 창호시험성적서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며,
건축주가 유럽(프랑스 또는 독일)에서 창호를 직접 들여와서 쓰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법규에 맞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
유럽(프랑스 또는 독일)업체 시험성적서를 번역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먼저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녹색건축과로부터의 답변은
해외업체의 시험성적서 번역 사용은 불가하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의 내용 중,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창호 관련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한 기관 및 업체 중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비용은 세트당 200만원 + 시료설치 별도(이 부분은 아직 자세히 문의해보진 않았습니다)로 든다고 합니다.

개인이 부담하기엔 좀 큰 비용이 들것 같아서, 고민인데요..

혹시 위 내용 중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 것인지, 틀린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창호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보니, 하단 문구 중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와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유럽(프랑스 또는 독일)제품이라면,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관련 인증을 받은 서류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Comments

M 관리자 04.23 23:15
안녕하세요.

국토부 녹색건축과의 답변이 맞습니다. KOLAS 라는 것이 시험의 결과를 국제적으로 각 국가간 상호인정한다는 의미이긴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KS F 2278 은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시험방법이기에 상호 호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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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협회도 KS F 2278 에 의한 창호 시험을 하는 KOLAS 기관입니다.
G 에치에치 04.24 08:17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4.24 09: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