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실 구조의 단열 예외 적용 영부
G 별이 (220.♡.17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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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11:45
방풍구조로 된 방풍실은 단열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쓴글을 보았습니다.
자동문을 사용하는 방풍실(중부2, 일반건물, 직접외기)은 자동문 포함하여 열 관류율 1.5를 안지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풍구조는 방풍실만 창호면에서 튀어나온 구조입니다.
그리고 열관류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에너지 관련 법률 어디부분에 설명이 되어있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근거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찾아 보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