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너지 절감시행령인 EnEV 2013 (Energieeinsparverordnung, 2016 부터 적용되는 세부사항 고려)를 본다면
1. 신축 혹은 보수
2. 주거 혹은 비주거건물
3. 건물의 실내 온도가 12에서 19도 그리고 19도 이상이냐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축의 건물이고 주거인 건물은 창호성능이 정해진게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거나 달아도 된다는 말이 되지요. 독일의 초소 단열기준을 다루는 DIN 4108-2에도 창호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결로에 관한 기준은 있지요.
하지만 에너지 총량제에 준해 건물을 계산할 때는 레퍼랜스 건물이 있는데 이 레퍼렌스 건물에서 창호의 성능은 정해져 있습니다. 19도이상은 1.3 W/(m2K)이지요. 12에서 19도 사이는 1.9 W/(m2K) 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리면 내가 설계하는 건물 창호의 성능이 예를 들어 모든게 같은 모양인 레퍼렌스 건물에서 이미 정해진 창호의 단열성능인 1.3보다는 못하더라도 다른 구조체 즉, 예를 들어 외벽의 단열성능이 레퍼렌스 건물의 것보다 더 좋거나 아니면 기계설비효율이 좋아 상쇄가 가능하면 창호 단열성능으로 1.3보다 높은 수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현재의 에너지 총량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성격의 퍼포먼스 입니다. 어디는 줄이면서 다른 곳은 좀 더 강하게 하고 기타등등의 조합이 가능하지요. 이 상대평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A/V값(표면적/체적)을 고려한 절대평가여서 에너지 절감이 있다고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과 매스가 같은 레퍼렌스 건물에 이미 정해진 일정한 수준의 단열성능을 비교한 후에 레퍼렌스 건물보다 성능이 좋으면 되는 그런 약간은 "웃기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마 이것의 혼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체의 단열성능을 정한 것 같구요.
사무실과 같은 비주거 건물의 경우는 창호의 Uw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2016년 부터는 1.5 W/(m2K)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재보수일 경우 주거 혹은 비주거 건물이고 19도 이상인 경우:
창호: 1.3 W/(m2K)
지붕창: 1.4 W/(m2K)
위의 경우이면서 특수유리인 경우: 2.0 W/(m2K)
미서기, 접이식(폴더형) 창호: 1.6 W/(m2K)
현관문: 1.8 W/(m2K) 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외에 장기저리 융자를 받아 에너지 절감형 건물(kfW은행 프로그램)을 짓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러므로, 지역을 알려 주시면 찾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저 역시 구글을 이용하므로.. 송태호님도.. 구글에서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독일에너지 절감시행령인 EnEV 2013 (Energieeinsparverordnung, 2016 부터 적용되는 세부사항 고려)를 본다면
1. 신축 혹은 보수
2. 주거 혹은 비주거건물
3. 건물의 실내 온도가 12에서 19도 그리고 19도 이상이냐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축의 건물이고 주거인 건물은 창호성능이 정해진게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거나 달아도 된다는 말이 되지요. 독일의 초소 단열기준을 다루는 DIN 4108-2에도 창호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결로에 관한 기준은 있지요.
하지만 에너지 총량제에 준해 건물을 계산할 때는 레퍼랜스 건물이 있는데 이 레퍼렌스 건물에서 창호의 성능은 정해져 있습니다. 19도이상은 1.3 W/(m2K)이지요. 12에서 19도 사이는 1.9 W/(m2K) 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리면 내가 설계하는 건물 창호의 성능이 예를 들어 모든게 같은 모양인 레퍼렌스 건물에서 이미 정해진 창호의 단열성능인 1.3보다는 못하더라도 다른 구조체 즉, 예를 들어 외벽의 단열성능이 레퍼렌스 건물의 것보다 더 좋거나 아니면 기계설비효율이 좋아 상쇄가 가능하면 창호 단열성능으로 1.3보다 높은 수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현재의 에너지 총량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성격의 퍼포먼스 입니다. 어디는 줄이면서 다른 곳은 좀 더 강하게 하고 기타등등의 조합이 가능하지요. 이 상대평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A/V값(표면적/체적)을 고려한 절대평가여서 에너지 절감이 있다고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과 매스가 같은 레퍼렌스 건물에 이미 정해진 일정한 수준의 단열성능을 비교한 후에 레퍼렌스 건물보다 성능이 좋으면 되는 그런 약간은 "웃기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마 이것의 혼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체의 단열성능을 정한 것 같구요.
사무실과 같은 비주거 건물의 경우는 창호의 Uw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2016년 부터는 1.5 W/(m2K)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재보수일 경우 주거 혹은 비주거 건물이고 19도 이상인 경우:
창호: 1.3 W/(m2K)
지붕창: 1.4 W/(m2K)
위의 경우이면서 특수유리인 경우: 2.0 W/(m2K)
미서기, 접이식(폴더형) 창호: 1.6 W/(m2K)
현관문: 1.8 W/(m2K) 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외에 장기저리 융자를 받아 에너지 절감형 건물(kfW은행 프로그램)을 짓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1. 창호, 발코니 문, 테라스 문: 0.95 W/(m2K)
2. 페리어프리의 창이나 발코니 / 테라스 문: 1.1 W/(m2K)
3. 기존의 창호를 특수유리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1.3 W/(m2K)
4. 지붕창호(천창): 1.0 W/(m2K)
5. 건물 출입문: 1.3 W/(m2K)
입니다.
복잡하지요?
다른 것을 고려하면 더 복잡하겠지요.
그리고 Ug유리의 열관류만 별도로 보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